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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교통법시행규칙

[시행 1986. 5. 1.] [내무부령 제440호, 1986. 5. 1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26조 (운전면허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종류) 제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종류는 별표 14와<%생략:별표14%> 같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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